"국내산으로 둔갑"…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2-15 11:00   수정 2024-02-15 11:06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1개소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중 절반가량을 무더기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6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만3154개소에 대해 원산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이 가장 많았고 축산물 소매업(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14개소)이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6건)와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196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3월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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